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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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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 장려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4),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 ○ 셋째아 이상 출산(입양)한 가정 ○ 출생(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 출산(입양)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300만 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별지 제 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4)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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