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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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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64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
  • 접수기관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귀농전 주소가 도시지역이고(1년이상 거주) 귀농한지 만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세대주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복혜택 안돼요

귀농인 대상의 지원성 성격 사업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 귀농 농가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저온저장고, 소형농기계, 관정 등 농업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 제공(보조 50%, 자부담 50%) ㆍ저온저장고 : 10㎡(보조 315만원 한도) ㆍ소형농기계: 1식(보조 300만원 한도) ㆍ중형관정: 1공(보조 325만원 한도)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접수기관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649)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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