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어업인 복지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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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052-229-2983),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원내용

○ 나잠어업인의 잠수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전통어업인 보존 및 육성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제출서류

건조기 및 포장용기 사업 : 사업신청서, 생산을 증명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 나잠잠수복 지원 : 사업신청서, 전년도 수산물판매실적 120만원 이상 또는 조업실적 1년 60일 이상,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과 (☎052-229-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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