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2.01.01~2023.03.31
- 전화문의 행정주민복지과 (063-65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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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2022.01.01~2023.03.31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