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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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2.01.01~2023.03.31
  • 전화문의 행정주민복지과 (063-650-126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신청기간

2022.01.01~2023.03.3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 (☎063-65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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