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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다자녀)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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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업운영과 요금1팀 (031-590-4605),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만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중복혜택 안돼요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타감면 동시 해당 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제출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문의처

사업운영과 요금1팀 (☎031-59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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