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 주민 긴급 지원

2024.04.24

« 이전 글노인사회활동지원(순시비)

다음 글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에게 긴급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구미시청 복지정책과 (054-480-514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타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내용

○ 가구당 50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구미시청 복지정책과 (☎054-480-5144)
« 이전 글노인사회활동지원(순시비)

다음 글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