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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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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 (054-760-7814),
  • 신청방법 1.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 해당 읍,면,동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2.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영업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맑은물사업본부로 방문신청
    (예,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3.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지정사실 확인 후, 감면 적용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60-7814)으로 문의바랍니다.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60-7814)으로 문의바랍니다.

지원내용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60-7814)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1.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 해당 읍,면,동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2.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영업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맑은물사업본부로 방문신청 (예,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3.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지정사실 확인 후, 감면 적용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60-7814)으로 문의바랍니다.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 (☎054-760-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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