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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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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정책과 (061-286-653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녹색축산농장·깨끗한 축산농장 기 지정 및 준비 농가, 유기·무항생제 인증, 동물복지축산, HACCP 인증 준비중인 농가

지원내용

○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1,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축산정책과 (☎061-286-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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