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천안시청 대중교통과 (041-521-5641),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제공근거 [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2025.12.30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천안시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이용객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천안시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환승 시, 환승요금 지원 ※ 1일 3회 한도, 버스 → 전철 : 30분 이내 환승, 전철 → 버스 : 45분 이내 환승
신청불필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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