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청 (033-249-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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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 접수기관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연중무휴인 축산농가 복지증진을 위한 도우미(헬퍼) 지원 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후계축산인 육성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