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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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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접수기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808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접수기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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