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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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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산정책과 (063-280-267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
  • 접수기관 수협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지원내용

○ 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손실보전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

문의처

수산정책과 (☎063-280-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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