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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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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055-650-423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접수기관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접수기관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55-65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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