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친환경축산정책과 (064-71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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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