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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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896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접수기관

이동기기 수리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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