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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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지원과 (063-859-48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초과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시술 1회다 최대 30만원 시술횟수, 여성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제출서류

1. 난임시술용 진단서(최초 신청시/단 시술유형이 다를 경우 제출) 2. 신분증(부부 모두)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경우, 부부중 외국인이 있을경우) 4. 외국인 등록증(부부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5. 사실혼인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증명할수 있수있는 서류(1년이상이 안될겨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6. 휴직인 경우 휴직증명서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보건지원과 (☎063-85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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