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전입장려금

2024.04.24

« 이전 글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다음 글 »다자녀가구 지원

  • 신청기간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1년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 전화문의 기획감사실 (033-370-2547),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1년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1년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기간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1년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기획감사실 (☎033-370-2547)

홈페이지 URL

« 이전 글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다음 글 »다자녀가구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