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1년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 전화문의 기획감사실 (033-370-2547),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1년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1년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1년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