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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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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반기(6월), 하반기(11월)
  • 전화문의 지역경제과 (055-225-3293),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창원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창원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1년분 이자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신청기간

상반기(6월), 하반기(11월)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제출서류

이자지원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역경제과 (☎055-225-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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