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052-2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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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본인 : 신분증 지참
- 가족대리 : 대상자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 관계증빙서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2024.04.24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15,000원 지급(연간 6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본인 : 신분증 지참 - 가족대리 : 대상자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 관계증빙서류
신분증, 신청서, 대리 신청시 관계증빙서류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