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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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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052-204-092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본인 : 신분증 지참
    - 가족대리 : 대상자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 관계증빙서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15,000원 지급(연간 6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본인 : 신분증 지참 - 가족대리 : 대상자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 관계증빙서류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 대리 신청시 관계증빙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52-2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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