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화장장려금 지원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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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매장을 지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화장을 독려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31-345-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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