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031-345-2832),
- 신청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자치법규]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2025.11.12
무분별한 매장을 지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화장을 독려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상시신청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해당없음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