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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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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051-888-1635),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및 각 구군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51-888-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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