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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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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주시청 자원순환과 (054-779-6697),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지참) 방문신청
    - 지급방법 : 현장에서 지급
  • 접수기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경주시 관내 전지역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무상지급 - 지급제외대상자 ㆍ경주시 관내에서 전ㆍ출입한 자 ㆍ경주시에 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타 시도 전ㆍ출입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 신청한 경우 - 전입자가 조례 제12조 제1항 제1,2,3호의 대상자와 중복으로 적용이 될 경우 중복지급 금지 ㆍ 폐기물관리조례 제12조제1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생계ㆍ의료수급자 2.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3. 리ㆍ통ㆍ반장

중복혜택 안돼요

ㆍ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재신청한 경우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생계,의료수급자 ㆍ사회복지시설 수용자 ㆍ리,통,반장

지원내용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입세대 무상지급 -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유입)을 유도하고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 - 대상지역 : 경주시 관내 전지역 - 대상자 : 전입세대 ㆍ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지참) 방문신청 - 지급방법 : 현장에서 지급

제출서류

1. 신분증 2.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

접수기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경주시청 자원순환과 (☎054-779-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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