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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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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정구보건소 (031-729-384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 온라인신청,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지원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접수기관

온라인신청,보건소

문의처

수정구보건소 (☎031-729-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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