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식량 자급율 제고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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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4년 2~4월중 신청예정
  • 전화문의 칠곡군청 농업정책과 (054-979-647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재배면적이 3ha이상인 자

지원내용

-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한 벼재배면적 3ha이상 농업인 - 보조율 : 40% - 지원내용 : 트랙터, 콤바인 지원

신청기간

2024년 2~4월중 신청예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칠곡군청 농업정책과 (☎054-9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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