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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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촌활력과 (063-620-6363),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내용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촌활력과 (☎063-620-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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