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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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산정책과 (051-888-54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4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수산정책과 (☎051-88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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