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산정책과 (051-88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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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40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