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1월 중
- 전화문의 농산과 (051-970-481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사업신청기간 내)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원예육묘용 상토를 구입하는 비용 일부 지원
매년 1월 중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사업신청기간 내)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공급내역서, 사업자 등록증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