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원예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

2024.04.24

« 이전 글대형농기계 급유탱크 지원사업

다음 글 »체육시설(수영장) 이용요금 감면(10%)

  • 신청기간 매년 1월 중
  • 전화문의 농산과 (051-970-481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사업신청기간 내)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원예육묘용 상토를 구입하는 비용 일부 지원

신청기간

매년 1월 중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사업신청기간 내)

제출서류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공급내역서, 사업자 등록증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산과 (☎051-970-4815)
« 이전 글대형농기계 급유탱크 지원사업

다음 글 »체육시설(수영장) 이용요금 감면(10%)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