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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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5-940-3144),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개인신청 불필요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개인신청 불필요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055-94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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