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61-659-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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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4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이하'로 확대하여 저소득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위탁 아동세대
○ 내 용 :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위탁 아동세대 ○ 지원방법 :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 통보하여 별도 구비서류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