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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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61-339-849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339-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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