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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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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자아실현 지원

  • 신청기간 2024-01-17~2024-02-05
  • 전화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2024-01-17~2024-02-05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문의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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