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

2024.04.24

« 이전 글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다음 글 »참전명예수당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체육시설2부(국민생활관) (033-252-166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국민생활관 방문 후 발권 시 증빙서류 제시
  • 접수기관 국민생활관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노인 -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국민생활관 방문 후 발권 시 증빙서류 제시

제출서류

○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수급자 증명서 등

접수기관

국민생활관

문의처

체육시설2부(국민생활관) (☎033-252-1666)
« 이전 글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다음 글 »참전명예수당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