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효행장려금 지급

2024.04.24

« 이전 글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다음 글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 신청기간 매년 9월 중 신청 접수
  •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02-330-150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지원내용

○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기간

매년 9월 중 신청 접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제출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02-330-1502)
« 이전 글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다음 글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