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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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 전화문의 홍천군보건소 (033-430-4048~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홍천군 관내 거주 등본 제출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신청기간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홍천군 관내 거주 등본 제출

제출서류

등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홍천군보건소 (☎033-430-4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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