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54-330-6164),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2024.04.24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불가.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는 이용가능)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국비)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상시신청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2011. 3. 31.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여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이력이 없었던 장애인 한정으로 V (전체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V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V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