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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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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홍성군청 가정행복과 여성복지팀 (041-630-194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만 12세 이하, 종일제 : 만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지원내용

○ 만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만 12세 이하, 종일제 : 만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비용의 5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출서류

1.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지 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홍성군청 가정행복과 여성복지팀 (☎041-63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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