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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등 자립정착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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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광주광역시청 출산보육과 (062-613-317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 ○ 지원방법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출산보육과 (☎062-613-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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