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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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없음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41-350-3666),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신청기간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사회복지과 (☎041-350-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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