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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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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산림보호ㆍ육성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 신청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 접수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제출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접수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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