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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첫째자녀 육아용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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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전화문의 달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3-667-564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달서구에 출생신고(입양 포함)한 첫째 자녀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 대상자녀(첫째아)와 지원대상(부 또는 모)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것

지원내용

○ 지원내용: 20만원 이내 육아용품 지원 ○ 지원시점 : 신청일 다음달 말일경

신청기간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달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3-667-5641)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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