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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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안전복지과 (061-260-031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로 신청
  • 접수기관 학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전남도내 학교에 재학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 학생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연1회 1인당 초·중 10만원, 고 20만원) - 중·고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포함, 연간 35만원 범위 수익자부담실비) - 고교 기숙사운영비(기숙사급식비를 제외한 실비) ○ 지원 방법 - 학교에서 신청서 접수 및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로 신청

제출서류

다자녀 가정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접수기관

학교

문의처

안전복지과 (☎061-26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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