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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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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 신청기간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지원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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