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61-749-8705),
-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여 재이주를 방지하고 지역주민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활기찬 마을 만들기에 기여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는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 - 부부,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마을이장 서명 필수)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