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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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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053-231-052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 접수기관 병원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지원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600,000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제출서류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접수기관

병원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053-23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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