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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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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과 (055-960-815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지원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축산과 (☎055-960-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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