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2024.04.24

« 이전 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

다음 글 »장제급여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신청기간 매년 4월 말까지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6),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복혜택 안돼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작기를 구분하여 재배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선정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신청기간

매년 4월 말까지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6)
« 이전 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

다음 글 »장제급여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