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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바라산 자연휴양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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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바라산휴양림팀 (031-8086-748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65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후 예약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계층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의왕시민 등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65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후 예약

문의처

바라산휴양림팀 (☎031-8086-748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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