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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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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업체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써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 안내

  • 신청기간 연간 교육일정 참고
  • 전화문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 (043-928-0184),
  • 신청방법 ○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교육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위생교육 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지원내용

○ HACCP 교육 신청 절차 안내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교육 :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6시간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간

연간 교육일정 참고

신청방법

○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교육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위생교육 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문의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 (☎043-928-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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