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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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예방접종 등 필수 동물의료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및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도모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구로구보건소 (02-860-3044),
  • 신청방법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지정 동물병원 방문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 제공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1. 신분증 2.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 3개월이내 발급 3. 반려견, 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지정 동물병원 방문

문의처

구로구보건소 (☎02-86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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