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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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

지원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  청  서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신청서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호)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839-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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